자동차 소유자라면 지난 12월에 세금납부 고지서를 하나 받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자동차세 고지서’입니다. 매번 납부하는 세금이다 보니 별생각 없이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셨을 텐데요, 자동차세금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 입니다.
자동차세금과 연납 신청 •납부 기간, 세금공제율과 신청방법, 추가 할인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자동차세는 후납의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월~6월 자동차세는 6월에, 7월~12월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차량의 실제운행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원부상의 명의자에게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구분되고, 배기량에 따라 세액도 상이합니다.
승용자동차 납부세액은 자동차세(배기량 ×cc당 세액 ×연식감가적용)+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로 결정되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랜저 3.5 가솔린 신차 차량(배기량 3,470cc)
- 비영업용 1,600cc 초과 차량으로 총 902,2200원.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51,100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 자동차세 694,000원(=배기량 3,470cc × cc 당 200원)
- 지방교육세 208,200원(=자동차세 694,000원 × 30%)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세금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제도
1년 치 자동차세를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인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에 정해져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10% 할인으로 꽤 큰 금액으로 여겨졌었는데, 점점 할인율이 축소되다 보니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납신청은 상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월, 3월, 6월, 9월 지정된 기간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현대자동차 그랜저 3.5 가솔린 차량으로 연납신청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차량번호 입력하고 세금납부 정보 확인,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입니다.
- 서울 外 지역 : 위택스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서울 지역 : 서울시 ETAX 접속 → 전체메뉴 → 자동차세연납
※ 위택스 신청월 16일~ 말일까지, 서울시 ETAX 8일~말일까지
세금 납부 시 추가 할인 혜택
카드사 행사를 추가로 참고하셔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아직 카드사마다 이벤트 공지 전이기는 하지만, 전년도 행사를 참고해 보면 2~3개월 무이자할부, 부분무이자할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1잔, 1% 현금 캐시백 등의 행사도 진행됩니다.
자동차세금과 연납 신청 •납부 기간, 세금공제율과 신청방법, 추가 할인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할인율이 5%로 적어지기는 하였지만, 연간 5만 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아쉬운 혜택입니다.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달력에 꼭 체크해 두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Petitbonhe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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