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만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뿌연 시야와 함께 호흡기 질환도 걱정입니다. 12월이 되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평상시 차량 운행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보상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로 참여 대상과 방법, 마일리지 보상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게 되면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를 제공해 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탄소배출, 매연 등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환경보호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촉진, 걷기 생활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등의 다각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참여대상 : 서울시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 소유자
※ 1인 다차량 등록도 가능하고,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참여방법 : 아래 홈페이지 및 구청과 주민센터 방문신청
- 마일리지 지급 과정 : 차량 정보 등록 - 최초 주행거리 측정 - 주행거리 감축 실천 - 최종 주행거리 측정 - 마일리지 지급
마일리지 보상 종류
정기 마일리지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로 구분됩니다.
정기 마일리지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3월(4개월)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으로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됩니다. 마일리지 지급시기는 5월 중입니다.
마일리지 사용방법
현금전환 및 지방세 납부부터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지류 도서문화상품권, 아파트관리비 납부, 가스앱 캐시 전환, 서울사랑상품권, 에코머니 카드 포인트 전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참여 대상과 방법, 마일리지 보상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운행을 적게 하여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뜩이나 유류비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꼭 먼저 신청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Petitbonhe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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