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변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느낌입니다. 주말에는 5톤 화물차와 사다리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평일 퇴근 시에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된 후에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전입신고와 우편물 주소변경 신청입니다. 오늘은 이사 후 우편물 주소변경을 쉽게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차량 주소이전은 번호판의 형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 전국 번호판(ex. OO 가 OOOO) 형식이라면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자동으로 차량 주소이전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 지역 번호판(ex. 서울 O 가 OOOO) 형식이라면 다른 특별•광역시, 또는 도(道)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자동차 변경등록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서 內 우편물 이전 신청
새로운 주거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 양식 중간부위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무소, 주민센터 직원분께서 우편물 이전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지 여쭤보시는데, 바쁘고 깜빡하실 수 있으니, 스스로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서비스 대비 좋은 점은 전입신고 세대원 모두에게 우편물 이전 신청이 일괄 적용되는 점입니다.
KT moving "주소변경서비스" 신청
포털검색에서 "KT moving"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ktmoving.com)
주소변경 비용이 무료이고, KT 가입자 外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본인인증만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편물 이전 신청은 아니고, 연계된 회사의 개인정보에서 집주소 일괄 변경서비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계되는 회사는 통신회사, 카드&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 유통회사, 자동차&항공, 증권회사, 신문사&잡지사의 회원정보에서 집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괄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용방법
- 사이트 접속 후 변경할 주소 입력 후 "주소 연락처 변경 신청" 선택
- 본인인증
- 주소 변경할 제휴사 선택 : 위에 설명드린 회사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셔도 되고, 회원가입 여부 잘 모르시면 전체 선택하셔도 됩니다.
- 신청자 정보 입력 : 이메일, 변경 희망일 입력 후 신청
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부가서비스" - "주거이전 서비스 신청/결제/취소"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service.epost.go.kr/front.RetrieveAddressMoveInfo.postal)
회원가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 약관동의 - 신청인 정보입력 - 통신사(PASS) 인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전입주소 확인 서비스 확인
- 주거이전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전/후 주소 입력 및 기타 정보 입력 후 신청
동일권역 이전의 경우 3개월은 무료로 제공되고, 3개월 연장은 4,000원, 타 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3개월 7,000원, 3개월 연장은 7,000원입니다.
※ 동일권역은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권역, 충북권역, 충남권역(충남, 대전, 세종 포함), 전북권역, 전남권역(광주 포함), 경북권역(대구 포함), 경남권역(부산, 울산 포함), 제주권역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수도권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일권역으로 처리되고, 만약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역에서 충남권역으로 권역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이사 후 잊지 말고 신경 써야 하는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전입신고할 때 함께 진행하는 것이고, 추가로 KT moving 서비스를 이용하신 다면 잊고 놓치는 우편물 없이 주소변경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페티보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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