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여름이나 겨울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 고시원 등인데요, 오늘은 이런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는 분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소진 시까지 선착순 5천 호를 선정하는 방식이니, 대상 되시는 분은 빠르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과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61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내용
5천만 원 무이자 대출과 이주비 40만 원 지원합니다.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절차
소득기준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61억 원 이하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전용 85㎡ 이하
-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 원 / 무이자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 상환
-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대출 절차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① 대출신청(은행)
- 4월 10일(월)부터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제출(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② 자산심사(HUG)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
-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 제한 있음
③ 추가심사(은행)
- 은행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④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이주비 지원 40만 원 지원절차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 지참 ▶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방문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생필품 등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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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과 지원내용, 대출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5천만 원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페티보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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