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우편물1 이사로 인한 우편물 주소변경 서비스 소개 최근 주변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느낌입니다. 주말에는 5톤 화물차와 사다리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평일 퇴근 시에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된 후에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전입신고와 우편물 주소변경 신청입니다. 오늘은 이사 후 우편물 주소변경을 쉽게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차량 주소이전은 번호판의 형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국 번호판(ex. OO 가 .. 2023.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