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전세자금 버팀목
해마다 여름이나 겨울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 고시원 등인데요, 오늘은 이런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는 분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소진 시까지 선착순 5천 호를 선정하는 방식이니, 대상 되시는 분은 빠르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과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 ..
2023. 4. 19.